1월부터 ‘노마스크’ ?⋯4개 기준 중 2개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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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코로나19 고위험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의무 해제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지표를 충족하면 1단계로 일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벗을 수 있고,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나머지 시설에서도 완전히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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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코로나19 고위험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의무 해제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지표를 충족하면 1단계로 일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벗을 수 있고,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나머지 시설에서도 완전히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가 제시됐다.
지표 충족 여부에 따라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나 이르면 내년 1월 중, 늦어도 3월에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질병관리청장)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았다.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를 해제한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들 예외 장소를 포함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당초 이날 중대본이 설 연휴 전후, 1월말 등 구체적인 의무 해제의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당국은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에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영미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월 중 완만한 (유행)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2주 정도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1단계 해제 시점이) 이르면 설 연휴 이후, 1월말 정도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국은 실내 마스크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7일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당장 조정 방침이 없음을 시사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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