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네 의원도 첨단재생의료기관 신청 가능

박다영 기자 2022. 12. 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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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실시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COVID-19) 유행 때문에 문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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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이다. 올해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총 56개소가 지정됐다. 오는 2025년까지 200개소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실시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COVID-19) 유행 때문에 문턱이 높아졌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올해는 병원급 이상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심사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등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부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조건부 지정해 재생의료기관으로 우선 진입시킨 후 단계적으로 시설·장비 투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건부 지정받은 기관은 기한 내 연구계획을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 최종 지정심사를 마친 후 연구계획 심의에 들어간다. 심사항목은 기존 95개에서 50개로 줄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재생의료기관 공모계획 공고는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규칙·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지정심사부터 적용한다.

김영학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재생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임상연구를 추진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치료 기회를 열어줄 토대가 굳건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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