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30대 운전자 기소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 만취 상태로 언북초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군을 들이받았다.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B군은 목격자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였다. 그는 자신의 집 주차장부터 약 93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시뮬레이션 재현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차량 운전석에서 걸어가는 B군이 충분히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충격 순간 차량이 흔들렸고, A씨가 사이드 미러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A씨가 해당 지역에 수년간 거주한 운수회사 대표여서 사고 지점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봤다.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와 근접해 학생들 통행이 잦고, 도로 폭이 좁으며, 인도나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았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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