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14년 잔여 형기·벌금 82억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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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이 결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사면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총 17년의 징역형 중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130억원의 벌금 가운데 끝까지 내지 않은 약 82억원은 집행 없이 그대로 면제된다.
2021년 12월 31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박 전 대통령은 이듬해 3월 24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을 퇴원하면서 취재진에 간단한 인사말을 전한 뒤, 대구 달성군 사저로 이동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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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이 결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이 전 대통령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되는 가운데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27일 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중이었던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 만료일인 28일에 맞춰 석방된다.
사면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총 17년의 징역형 중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130억원의 벌금 가운데 끝까지 내지 않은 약 82억원은 집행 없이 그대로 면제된다.
확정된 추징금 57억8000만원은 지난해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완납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로 올해 6월 말 풀려나기 전까지 총 958일 수감 생활을 했다.
그는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되면서 그해 3월 처음 구속됐다.
이후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구치소 바깥으로 나왔지만 재판마다 유죄 판결이 나와 다시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보석을 신청했고, 2심 재판 중이던 2019년 3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 349일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2020년 2월 2심 재판부가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더 높이면서 보석은 취소된다. 보석 약 1년 만의 재구속이었다.
법원에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항고소송을 제기해 재구속 엿새 만에 석방되기도 했지만 결국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자유의 몸이 되는 28일 0시 이후 건강 상태 등을 의료진과 상의한 뒤 퇴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령에 지병까지 겹친 탓에 곧바로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전했다.
퇴원 후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거처를 둘 것으로 보인다.
복권이 이뤄진 만큼 이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특별사면 후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2021년 12월 31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박 전 대통령은 이듬해 3월 24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을 퇴원하면서 취재진에 간단한 인사말을 전한 뒤, 대구 달성군 사저로 이동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였다.
대표적인 친이계 정치인으로 꼽히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의 앞으로 행보와 동선을 빨리 결정할 것이 없다. 퇴원 후 어떻게 할지는 병원과 상의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메시지 역시 성급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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