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전용 운전면허' 재추진…고성능 개인이동장치 면허화

송상현 기자 2022. 12. 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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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킥보드 등 속도가 빠른 고성능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 전용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속도가 느린 공유형 PM 등은 교육 이수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청은 지난 2020년에도 PM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5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논의가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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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저속 이동장치는 교육만 실시…면허 도입안 마련 중
2022.5.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킥보드 등 속도가 빠른 고성능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 전용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속도가 느린 공유형 PM 등은 교육 이수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PM 전용 면허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 경찰청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하고 자체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20년에도 PM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5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논의가 멈췄다.

하지만 PM과 원동기가 엄연히 주행 방법과 구조 등이 다르고, PM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면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일정 속도를 기준으로 이 수치를 넘어가면 면허를 취득하도록하고, 이하이면 단순 교육만으로도 이용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속도 제한은 25㎞/h인데 고성능 PM의 경우 제한을 일부 풀어주고, 전용 면허를 의무화한다. 공유 PM 등 저속 PM의 경우엔 속도 제한을 15~20㎞/h 등까지 낮춰 교육만 받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운전면허를 소지했더라도 PM 운전을 위해선 전용 면허를 취득하거나 교육이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과 토론회를 통해 자체안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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