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1월 탈선사고 차량 제작사에 70억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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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월 5일 발생한 경부고속철도 KTX 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바퀴를 납품한 차량 제작사에 피해액 70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7일 "전날 '사고의 주된 원인은 열차 바퀴가 운행 중 피로파괴로 파손된 것으로, 차량 제조사가 제작 사양으로 제시한 사용 한도(마모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파손돼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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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월 5일 발생한 경부고속철도 KTX 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바퀴를 납품한 차량 제작사에 피해액 70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7일 "전날 '사고의 주된 원인은 열차 바퀴가 운행 중 피로파괴로 파손된 것으로, 차량 제조사가 제작 사양으로 제시한 사용 한도(마모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파손돼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코레일은 지난 5월부터 초음파탐상 검사주기를 45만km에서 30만km로 단축하는 등 조사위의 안전권고 사항에 대해 2건을 완료하고, 1건은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코레일은 사고 직후 사고 열차와 같은 시기에 도입된 KTX 차량의 주행 장치를 특별점검했다.
또 파손 바퀴와 같은 종류의 KTX-산천 차량 13편성의 바퀴 432개를 모두 교체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안전 권고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차량 관리를 포함한 안전 체계 전반을 쇄신해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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