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증권, 獨헤리티지펀드 100% 반환...금감원 권고안은 '불수용'

김하늬 기자 2022. 12. 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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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신탁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안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가 결정내련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부분에 법리적 이견이 제기된 만큼 조정안을 불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4월 독일헤리티지DLS신탁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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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사옥 전경

신한투자증권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신탁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안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투자자 원금 전액 반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가 결정내련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부분에 법리적 이견이 제기된 만큼 조정안을 불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대신 사적화해 방식을 택했다. 회사 측은 독일헤리티지DLS신탁에 이자 미지급 등 부실 이슈가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회수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해 정신적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한 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분조위의 고객보호 취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이 마련한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 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결의된 사적 화해안으로 고객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협의 완료 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4월 독일헤리티지DLS신탁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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