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와인판매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 롯데칠성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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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화점에서 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를 기소했다.
롯데칠성은 계열사이자 자회사인 'MJA와인'에 직원 26명을 지원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마감 등 고유업무를 대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자회사 부당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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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회사에 인력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기소
검찰 "금수저 기업 탄생하지 못하게 하겠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검찰이 백화점에서 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롯데칠성음료를 공정거래법 위반죄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법인)를 고발해 기소하는 것으로,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어 약식기소하기로 결정됐다.
롯데칠성은 계열사이자 자회사인 'MJA와인'에 직원 26명을 지원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마감 등 고유업무를 대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계열사는 지난 2012~2019년 적자가 계속되거나 극히 적은 영업이익을 내와 모회사인 대기업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시장에서 퇴출됐을 상황"이라며 "부당지원으로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이 방지됐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인 와인수입업체의 인력 지원은 급여 상당의 이익 뿐만 아니라 와인판매 관련 경험 및 노하우, 공급자의 내부정보를 무상으로 제공 받는 효과를 가진다"며 "다수 인력에 대한 고용 리스크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쟁하게 되므로 중소 와인 소매업체들의 백화점 시장 진입이 제한됐다"고 봤다.
수사를 맡은 공정거래조사부는 "자체적인 경쟁력과 무관하게 대기업의 계열사라는 이유로 유지, 성장하는 소위 '금수저 기업'이 시장에서 탄생하지 못하도록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자회사 부당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주류 수입업체의 소매를 금지한 주세법을 회피하기 위해 형성된 업계 관행으로 인해 발생된 사안인 점을 고려해 개인은 고발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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