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29명 形이 실효됐다”… 사실상 사면·복권과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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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사 대상자(총1373명)를 확정·발표한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 29명에 대해 형이 모두 실효됐다.
정부가 강정마을회에서 요청한 강정마을 주민 2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위해 형량과 형의 실효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형이 모두 실효됐고 제약된 권리가 없어 사면복권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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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사 대상자(총1373명)를 확정·발표한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 29명에 대해 형이 모두 실효됐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은 안 됐지만 사실상 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형이 실효됐다는 뜻은 전과기록(검찰 수형인명부, 읍면동 명표, 경찰 수사관리기록표)을 말하는데 일정기간 지나 형이 만료되면 수사자료는 남지만 사면 복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자격이 회복되는 걸 의미한다.
정부가 강정마을회에서 요청한 강정마을 주민 2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위해 형량과 형의 실효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형이 모두 실효됐고 제약된 권리가 없어 사면복권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정부의 발표와 관련, 27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비록 법률적 권리행사의 제약은 없다 하더라도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발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마을주민들 삶이 더욱 가치 있게 빛나는 평화로운 강정마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어렵지만 용기 있는 행보를 보여주시는 강정마을과 이번 특별사면 추진을 위해 적극 검토해 준 정부, 대통령 사면 건의에 함께 힘써주신 도의회 등 강정마을과 제주를 사랑하시는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사항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 과제인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고 지원 등 각별한 관심과 실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5일 오 지사 명의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했으며, 23일에는 오 지사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연말연시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강정마을회 조상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도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복권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준 오 지사와 김경학 도의회 의장에게 감사를 전했으며 형이 실효된 사실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에게 상세히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1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했다. 기소된 253명 가운데 41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져 212명이 남아 있었다.
마을회에서 지난 8·15특사때 212명 중 사면복권 신청 희망자 접수를 받은 결과 29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이번 신년특사때 전향적인 사면·복권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제주도 등 관계기관들과 강정마을회가 형이 만료된 사실도 파악않고 사면 복권을 먼저 신청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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