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174호...내달 2일부터 청약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2. 12. 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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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1월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취업준비생, 대학생, 대학원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앞서 LH는 3차례의 정기모집을 통해 1만974호를 공급했다. 이번 4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2174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호(기숙사 56호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59호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919호, 지방권에서 1255호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인근 단지 시세의 40~50% 수준의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최장 6년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살 수 있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세로 하는 준전세형을 선택할 수 있다. 기숙사형을 제외한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였다. 보증금을 더 내고 임대료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해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초로 예정돼 있다.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내년 2월 말 이후 입주를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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