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KTX궤도이탈사고···코레일 “현대로템에 70억 배상청구”
올해 1월 5일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열차 궤도이탈 사고 원인이 ‘바퀴불량’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바퀴를 납품한 차량 제작사에게 사고에 따른 피해액에 대해 피해구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레일 추산 피해액은 약 70억원 상당이다.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은 그러나 “해당 차륜은 납품 당시 국제 규격 기준을 만족했다”면서 “궤도이탈 사고는 제작문제가 아닌 유지보수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코레일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의 결과발표에 따르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열차 바퀴가 운행 중 피로파괴로 파손된 것으로 차량 제조사가 제작사양으로 제시한 사용한도(마모한도)에 도달하기 전에 파손돼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코레일 자체점검 부실에 따른 사고가 아님을 강조했다.
코레일은 사고 발생 넉달 만인 지난 5월부터 바퀴 전체부위의 내부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위상배열 초음파 검사’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초음파탐상 검사주기를 45만㎞에서 30만㎞로 단축하고, 유지보수 매뉴얼을 개정해 바퀴관리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직후 선제적으로 파손바퀴와 동종 KTX-산천 차량 13편성의 바퀴 432개를 모두 교체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도노조는 “이번 조사결과는 그동안 국토부의 주장과 전면으로 배치된다”면서 “국토부는 당시 탈선사고를 계기로 지난 3월 제작사가 정비에 참여하는 재발방지책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고속철도챠량정비분야 민영화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코레일을 향해 “정비할 능력이 안 된다면 제작사에게 정비를 줘야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사조위 조사결과에 따른다면 이번 사고는 정비결함이 아닌 제작사의 납품불량이 원인이다.
한편 현대로템은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실시했다”면서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차륜은 납품 전 실시했던 공식적인 성능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정상 차륜’이라는 얘기다.
현대로템은 “해당 바퀴는 2017년부터 이미 207만km 이상에 달하는 거리를 주행한 ‘보증 외 차량’의 차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제작’이 아닌 ‘유지보수’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5일 경부고속선 KTX열차는 시속 285㎞로 운행하던 중 서울역으로부터 193㎞ 떨어진 하행선 대전~김천구미역 부근에서 궤도를 이탈했다. 당시 열차에는 303명의 승객이 탑승 중이었고, 이 사고로 7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215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을 받았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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