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 이번엔 '수한령'?…수산물 6종만 검역 허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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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의 대표적 비관세장벽인 사전검사검역 허가제를 통과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심사를 요청했던 신규 수출 희망 수산품 71%(품종수 기준)가 사실상 중도 탈락 상태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중국 측이 사전검사검역 허가를 위한 필수 절차인 '위험분석' 대상에 올린 품종이 당초 우리나라 측이 제출했던 신규 수출 희망품종 21종(자연산 15종·양식산 6종) 가운데 양식산 6종으로 한정한 상태라고 대(對) 중국 교역 절차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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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의 대표적 비관세장벽인 사전검사검역 허가제를 통과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심사를 요청했던 신규 수출 희망 수산품 71%(품종수 기준)가 사실상 중도 탈락 상태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중국 측이 사전검사검역 허가를 위한 필수 절차인 '위험분석' 대상에 올린 품종이 당초 우리나라 측이 제출했던 신규 수출 희망품종 21종(자연산 15종·양식산 6종) 가운데 양식산 6종으로 한정한 상태라고 대(對) 중국 교역 절차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중국의 사전검사검역 허가제와 관련한 절차에 주중 한국대사관·해양수산부·중국 해관총서 측이 관여 중이다.
현재 우렁쉥이(멍게)·오만둥이·터봇·바릿과·해마·참다랑어 등 양식산 6종이 위험분석 대상이다. 중국 정부 측은 우리 정부 측에 위험분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이달 요청한 상태다. 반면 고등어·이빨고기 등은 사전검사검역 허가 논의 대상으로 우리 측이 제출했지만 검사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중국 측이 제안한 의정서 내에 독소조항이 삽입돼 있다고 간주하면서 자연산 어종의 대 중국 수출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 정책에 정통한 소식통은 의정서 내용에 대해 "수출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 품종만 수출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한국 수출 제품을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비대칭적"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해도 완강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중국의 사전검사검역허가제는 2011년 이전에 대 중국 수출 실적이 없는 신규 수출업자가 농수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중국 정부의 사전 위험분석을 통과하도록 의무화된 제도다. 특히 냉장 수산물을 중국에 팔기 위한 본격적 절차로 관측돼 왔지만 수년째 답보 상태다.
사전검사검역허가 면제 대상인 '2011년 이전 대 중국 수출 이력이 있는 품종'은 우리나라에서 냉동 수산물 위주였다. 이번에 우리 측이 중국에 사전검사검역 허가를 요청한 품목도 대부분 냉장 수산물 위주로 알려져 있다.
외교가와 해양수산 분야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대만 기업의 대 중국 수산물 수출 중단 조치를 받은 대만 뿐 아니라 일본도 중국의 각종 수산물 규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수산물 분야에서 중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수한령' 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측의 위험평가 기간 단축을 위해 수산 고위급 회담, SPS(검역 규제) 회의 시 안건 상정 및 신속한 검토,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우리 측도 중국 측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등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 중국에 수출한 이력이 있는 206개 품목은 계속해서 이상 없이 수출할 수 있으며 수출한 이력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만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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