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돌아다니더니…경찰 때린 3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텔 복도를 알몸으로 배회하고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의 옆구리를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모텔 복도를 알몸으로 배회하고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2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한 모텔 객실 앞 복도에서 약 15분 동안 알몸으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의 옆구리를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값 전망 확 달라졌다…전문가 60% 내년 상반기에 바닥 [어떻게 보십니까 2023-집값]
- 배달 종사자, 월 25일 일하고 381만원 번다… 절반은 '사고 경험'
- “25세 여대생이 25톤 트럭 운전?” 그녀들 사연에 1만명 몰렸다
- “내 폰 순식간에 초록줄 쫙쫙” 175만원짜리 아이폰 먹통, 왜 이래?
- 송중기 "사랑하는 우리 케이티"…여친 지목된 英배우 누구?
- “벌레인 줄 알았다” 기둥타고 오르는 ‘이놈?’…세계 최고 속도 한국 ‘스파이더 로봇’
- [르포]“500원 올릴까 고민하다 폐업합니다” 한숨 가득한 노량진의 연말
- "성범죄 야기" vs "이중잣대 그만"…다시 불붙은 '리얼돌 수입' 논란
- “창업하면 남들은 얼마 벌어?”, 알고보니 가까스로 최저임금
- 당장 분유·쌀 걱정...미혼모가정 덮친 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