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체 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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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체 실손보험도 개인이 직접 중지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새해부터는 직원 개인이 소속 회사나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해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해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재개 신청은 단체 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후 1개월 이내에 해야만 별도의 보험가입 심사 없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새해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단체보험이 적용되는 직원 개인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직접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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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체 실손보험도 개인이 직접 중지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더라도 개인 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단체보험보다 오래전 본인이 직접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내용이 더 좋다고 여기는 소비자의 경우 단체보험이 있는데도 중복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9월 말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150만명이다. 이 가운데 96%인 144만명이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다.
새해부터는 직원 개인이 소속 회사나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해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해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잔여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앞으로는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직원이 퇴사 등의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때 '재개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재개 신청은 단체 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후 1개월 이내에 해야만 별도의 보험가입 심사 없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1개월이 지나 재개 신청을 하면 별도의 가입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해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단체보험이 적용되는 직원 개인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직접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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