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사ㆍ김경수 형면제..28일자 1,373명 신년 특별사면

김재현 2022. 12. 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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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ㆍ복권됩니다.

정부는 오는 28일자로 이 전 대통령 등 1,373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이 전 대통령외에도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됐던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사면과 함께 복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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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 : 연합뉴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ㆍ복권됩니다.

정부는 오는 28일자로 이 전 대통령 등 1,373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은 지난 8.15 광복절 특사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이 전 대통령외에도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됐던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잔여 형기 5개월을 남기고 사면됐습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사면외에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오는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사면과 함께 복권됩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됐던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가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잔여 형기 면제ㆍ복권이 이뤄졌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도 모두 사면 복권됐습니다.

이번 특사ㆍ복권 명단에 포함된 정치인과 공직자는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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