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강길홍 2022. 12. 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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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 내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권,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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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잉추심 방지 기대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 내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권,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6일까지 5만1609건, 3127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금융위는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는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매입대상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만 매각할 수 있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게 본인채권 매입 신청이 가능하다.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 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에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캠코는 채권매입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1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 또는 캠코 12개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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