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 내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권,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 내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권,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6일까지 5만1609건, 3127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금융위는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는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매입대상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만 매각할 수 있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게 본인채권 매입 신청이 가능하다.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 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에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캠코는 채권매입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1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 또는 캠코 12개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출 나오지 않았더라면, 매일밤 피눈물"...폭발한 `빌라왕` 피해자들
- `사면·복권` MB, 벌금 82억도 면제…예우는 경호·경비만 가능
- 최서원, 롱패딩 차림 임시 석방…정유라 "기뻐서 눈물"
- "文은 김일성주의자" 발언 김문수…검찰 `혐의없음` 처분
- `옷장 택시기사 시신` 피의자, 음주사고 후 "집에서 돈 주겠다"며 범행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