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계열사 86.5% 산안법 위반…과태료 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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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등으로 대중에게 익숙한 SPC그룹 계열사 사업장의 80% 이상이 산업안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SPC그룹 18개 계열사의 58개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를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기획 감독은 10월 15일 경기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고, 같은 달 23일에는 경기 성남 SPC 계열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는 데 산업안전, 근로기준 분야로 나뉘어 이뤄졌습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12개 계열사 52개 사업장 중 86.5%(45개)에서 277건의 법 위반이 적발돼 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 중지 조치했으며 26개 사업장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법 위반 사항은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를 포함한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산재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등입니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15개 계열사 33개 사업장에서 12억여원의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이 적발돼 시정지시 101건, 7천260만원의 과태료 부과, 5건의 사법 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SPC 계열사 사업장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특별연장근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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