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NH증권, 獨 헤리티지 DLS 원금 반환키로

신하연 2022. 12. 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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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이른바 '5대 사모펀드' 분쟁 조정이 마무리 되는 분위기다.

가장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조정안을 내놓은 독일 헤리티지 DLS(파생결합증권)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들이 잇달아 원금을 반환하기도 결정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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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왼쪽)과 NH투자증권 사옥 전경. 각사 제공.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이른바 '5대 사모펀드' 분쟁 조정이 마무리 되는 분위기다. 가장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조정안을 내놓은 독일 헤리티지 DLS(파생결합증권)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들이 잇달아 원금을 반환하기도 결정하면서다.

관련 판매액 규모가 가장 큰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 관련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은 법리적 이견이 있어 불수용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및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사적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이 마련한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특히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4월에도 독일 헤리티지 DLS신탁 만기 연장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사적화해안으로 고객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협의 완료 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NH투자증권도 사적화해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의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키로 했다.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는 아니지만 고객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분조위 결정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 또 분조위 권고대로 판매사의 잘못을 인정하면 차후 법인과 기관의 개별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 분조위 권고를 불수용하면서도 투자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회사가 투자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이유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유지하며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원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며 "고객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달 21일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 이들 금융사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사항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이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펀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한투자증권 등 여러 판매사에서 총 5278억원이 판매됐고, 이 중 5072억원이 미상환됐다. 판매 규모는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순이다. 신하연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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