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관여' 최윤수 前국정원 차장 형선고 실효…집유 확정 11일만

하상렬 2022. 12. 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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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비판적 문화예술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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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 집유 2년 확정…불법사찰 관여 혐의는 무죄
다만 정부 신년 특별사면 대상 포함돼 '형선고 실효'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비판적 문화예술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 전 차장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그의 형 선고는 실효될 예정이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정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승인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 이어 2심도 공소사실 중 블랙리스트 공작 관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블랙리스트의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실무자에게 계속하도록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관여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과 최 전 차장 양측 상고로 상고심이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최 전 차장이 정부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들어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실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최 전 차장이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최 전 차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검찰 내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방조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징역 1년이 확정된 우 전 수석도 복권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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