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32년까지 초미세먼지 18㎍/㎥→12㎍/㎥ 감축"

임종윤 기자 2022. 12. 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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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오전 초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이면서 서울 롯데월드타워가 미세먼지에 덮여 모습을 감추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2032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2㎍/㎥로 낮추고 오존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5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오늘(27일) 공개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을 수립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와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해왔고 이를 통해 2015년 기준 26㎍/㎥이던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작년 18㎍/㎥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대기환경기준(15㎍/㎥)을 초과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작년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13㎍/㎥, 2032년까지 12㎍/㎥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오존농도가 2015년 27ppb에서 작년 32ppb로 높아진 점을 고려,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오존 측정소 비율을 현재 41%에서 2027년 45%, 2032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작년 대비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습니다.

환경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한편,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무공해차를 2027년까지 누적 200만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대 보급하고, 공해 유발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2030년까지 광주·대전·세종·울산 등에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연기관 차량의 배기가스·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농축산업 분야 암모니아 배출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를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는 등의 관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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