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모텔 배회하고 경찰관 때린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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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복도를 알몸으로 배회하고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의 옆구리를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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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복도를 알몸으로 배회하고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2시 15분쯤 경남 창원시 한 모텔 객실 앞 복도에서 약 15분 동안 알몸으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의 옆구리를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입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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