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동원해 계열사 지원' 롯데칠성음료 약식기소

최현만 기자 2022. 12. 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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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가 자사 직원 26명을 동원해 자회사인 MJA와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롯데칠성음료는 2013년~2019년 자사 직원을 계열사이자 100% 자회사인 MJA와인에 투입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등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MJA와인은 2~3명의 직원만 고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모두 롯데칠성음료 직원들이 수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를 대신 수행한 26명 직원의 급여는 모두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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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 직원 투입해 회계처리·매장관리 업무 수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롯데칠성음료가 자사 직원 26명을 동원해 자회사인 MJA와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롯데칠성음료를 약식기소했다.

롯데칠성음료는 2013년~2019년 자사 직원을 계열사이자 100% 자회사인 MJA와인에 투입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등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MJA와인은 2~3명의 직원만 고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모두 롯데칠성음료 직원들이 수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를 대신 수행한 26명 직원의 급여는 모두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했다.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매장을 다른 와인소매업체들과 공동 임차한 후 롯데칠성음료로부터 공급받은 와인을 판매하는 회사다.

롯데칠성음료는 2021년 11월 MJA와인을 흡수 합병했다.

검찰은 "법인만 공정위에서 고발된 사안"이라며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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