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유사’ 불법 사이트 이용하면 처벌받는다
스포츠부 2022. 12. 27. 14:09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가장한 유사 사이트 역시 불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만이 합법이며, 이를 가장한 유사 스포츠 베팅 행위 역시 모두 불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www.betman.co.kr)만 합법이다. 이외 사이트 및 발매 행위는 불법이며 적발 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여된다.
최근 ‘토토’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이 청소년,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유혹하고 있다. ‘스포츠토토’를 사칭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각별한 구분이 필요하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체육 지원 등 사회적으로 체육발전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며 “합법 스포츠토토 이용은 곧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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