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억9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측근인 김용(구속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용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용씨는 2013년 설과 추석에 각각 1000만원씩 받았다고 한다. 2013년 4월 7000만원, 2014년 4월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용씨가 2014년에 받은 7000만원이 유동규씨가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받은 3억5200만원 중 일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동규씨가 3억5200만원 중 1억원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줬다고 보고 이를 정씨 혐의에 포함시킨 바 있다.
검찰은 김용씨가 2014년에 받은 1억원의 출처도 남욱씨가 조성한 돈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앞서 대장동 재판에서 2014년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나섰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 선거자금 명목으로 최소 4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돈의 용처를 계속 확인 중이다.
앞서 검찰은 김용씨에 대해 작년 4∼8월 유동규씨와 공모해 남욱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법원에 김용씨의 뇌물 수수 사건도 함께 심리해 달라며 사건 병합 신청을 냈다고 한다.
한편, 이날 수사팀은 최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는 검사들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의도가 다분하며,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 행태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팀은 흔들림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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