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지난 1월 영동터널 KTX 탈선 차량제조사에 피해구상 청구

김기태 기자 2022. 12. 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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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월 발생한 KTX열차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제조사에 피해구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27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월5일 충북 영동 영동터널 진입 중 발생한 KTX 열차 탈선사고가 바퀴 결함으로 밝혀짐에 따라 바퀴를 납품한 차량 제작사에게 사고에 따른 피해액(70억원)에 대해 피해구상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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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 조사 결과 바퀴 결함 밝혀져
지난 1월5일 충북 영동에서 탈선사고가 발생한 KTX 산천 23열차가 선로위에 멈춰 서 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월 발생한 KTX열차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제조사에 피해구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27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월5일 충북 영동 영동터널 진입 중 발생한 KTX 열차 탈선사고가 바퀴 결함으로 밝혀짐에 따라 바퀴를 납품한 차량 제작사에게 사고에 따른 피해액(70억원)에 대해 피해구상을 조치할 예정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파손된 바퀴가 제작사양으로 제시한 사용한도(마모한계·EN 13262 규격)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바퀴의 경도와 인장강도가 최소 허용치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열차가 운행 중 바퀴에 하중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며 미세균열이 발생했고 결국 파손되는 ‘피로 파괴’로 이어졌다. 균열 시작지점에서는 미세기공도 발견됐다.

코레일은 사고 직후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긴급조치로 동일 시기에 도입된 KTX 차량의 주행장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파손 바퀴와 동종 KTX-산천 차량 13편성의 바퀴(432개) 모두를 교체했다.

또 지난 5월부터 기존 초음파검사 방식으로는 바퀴 전체 내부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바퀴 전체부위의 내부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위상배열 초음파검사‘ 방식을 적용하고 초음파탐상 검사주기를 45만㎞에서 30만㎞로 단축해 유지보수 매뉴얼 개정 등 바퀴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안전권고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차량 정비를 포함한 안전체계 전반을 쇄신해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5일 올해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충북 영동군 영동터널 진입 중 바퀴 파손으로 궤도이탈 사고가 발생해 객실 유리창이 깨지고 승객 7명이 다쳤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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