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6개면 151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노승혁 2022. 12. 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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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는 오는 28일 영북면 문암리 산45번지 등 17필지(151만 8천510㎡)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필지는 허가구역 지정 당시 여러 명의 소유로 등기돼 있던 토지로 투기 등을 막기 위해 2020년 12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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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오는 28일 영북면 문암리 산45번지 등 17필지(151만 8천510㎡)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포천시청 [포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제되는 지역은 영북면, 신북면, 내촌면, 군내면, 이동면, 일동면 6개면 10개 리다.

해당 필지는 허가구역 지정 당시 여러 명의 소유로 등기돼 있던 토지로 투기 등을 막기 위해 2020년 12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동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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