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음주 뺑소니' 운전자, 구속기소… "사고 위험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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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3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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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3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쯤 청담동 소재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초등생 B군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B군을 차로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률 재검토 후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A씨의 도주치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 음성 등을 분석하고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 결과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전후 상황을 세밀히 재구성했다. 그 결과 A씨가 B군을 충격한 순간 차량이 흔들리고 A씨가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를 몰아 B군을 방치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수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한 운수회사 대표로 사고 발생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범했다"고 밝혔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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