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자금세탁방지 감사 계약 체결

고석용 기자 2022. 12. 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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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 고도화를 위한 독립 감사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다날의 블록체인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구조 및 직원 알기 제도, 준법 감시 및 감사기능 등의 내부통제 영역뿐만 아니라, 고객위험평가와 의심거래보고와 같은 자금세탁방지 실무 업무, 이용자보호방안의 적정성까지 자금세탁방지부터 이용자보호 전반을 감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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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 고도화를 위한 독립 감사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다날의 블록체인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구조 및 직원 알기 제도, 준법 감시 및 감사기능 등의 내부통제 영역뿐만 아니라, 고객위험평가와 의심거래보고와 같은 자금세탁방지 실무 업무, 이용자보호방안의 적정성까지 자금세탁방지부터 이용자보호 전반을 감사할 예정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이번 감사를 시작으로 페이코인 서비스의 자금세탁 위험과 내부통제 리스크를 조기 진단하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최근 계획된 4회 자체 소각 중 2회차 소각까지 완료하는 등 시장과 투자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운영정책을 마련해오고 있다"며 "독자적 감사를 위한 계약 체결 등 시장의 다양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발급을 위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페이코인 서비스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달리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투자자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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