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박근혜 이어 MB…역대 4번째 '前대통령 사면'
기사내용 요약
김영삼정부 동시 사면된 전두환·노태우
20여년 후엔 '국정농단' 박근혜 사면돼
'국민 통합' 명목…'법 질서 훼손' 비판도
前 대통령 예우는 경호·경비만 유지될 듯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27일 정부의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중인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형기를 채우지 않고 석방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전직 대통령 사면은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지만 전례를 살펴보면 법 질서 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서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노태우 동시 사면… 朴도 4년9개월 만에 출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1996년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각각 감형됐고 이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발표했다. 당시 임기 말이던 김 대통령이 대선 직후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대통령은 약 2년 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1997년 12월22일 동시에 감옥에서 나왔다.
그 이후 약 20년 만인 2017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되며 구속까지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시 2039년 87세의 나이로 출소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에 오르며 4년9개월 만에 수감 생활에서 벗어났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랜 수감 기간이었다.
마찬가지로 퇴임 이후 중형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은 몇 차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실제로 포함된 적은 없었다.
사회통합 위한 사면? '정치적 노림수' 비판도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사면은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서거 전 뒤늦게라도 가족을 통해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으나, 전 전 대통령은 결국 아무 사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면이 선거 목적 등 정치적 셈법에 따라 활용되는 카드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사면 대상에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것을 두고 참여연대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이뤄진 사면"이라고 규탄했다.
사면 돼도 前 대통령 예우는 회복 불가능…경호·경비만 유지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겐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질병 치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경호·경비 등이 제공되지만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이에 해당한다.
다만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대통령이라도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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