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사 사업장 86.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최명신 2022. 12. 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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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 소속 사업장의 86.5%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SPC그룹 내 계열사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SPC그룹 12개 계열사 52곳의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벌여 86.5%에 달하는 45곳의 사업장에서 27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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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 소속 사업장의 86.5%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SPC그룹 내 계열사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SPC그룹 12개 계열사 52곳의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벌여 86.5%에 달하는 45곳의 사업장에서 27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 결과,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와 컨베이어 1대가 적발돼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해당 사업장 26곳의 대표에 대한 사법조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식품혼합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례,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116건 적발됐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12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모성보호와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한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부는 7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이 심각한 5건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식품혼합기와 유사한 28종의 위험 기계를 다루는 식품제조업과 펄프·제지업, 기계·금속 제조업 등에 대한 불시 감독을 벌여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을 둔 뒤, 11월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주간 무관용 원칙의 불시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04개소 중 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는 특히, 위험한 수준의 사출 성형기, 혼합기 등 74대에 대해 사용중지를 명령하고 942사에 대해 2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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