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힘들게 만든 '눈사람' 들고 튀었다…절도죄 될까?

박효주 기자 2022. 12. 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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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페에서 몇 시간에 걸쳐 만들어둔 눈사람을 이유 없이 훔쳐 가는 남성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검은색 패딩을 입은 한 남성이 카페 앞에 있던 올라프 눈사람 얼굴을 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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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만든 올라프 눈사람. /사진=SNS

한 카페에서 몇 시간에 걸쳐 만들어둔 눈사람을 이유 없이 훔쳐 가는 남성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카페 측은 2시간 30분 동안 열심히 만든 올라프 눈사람이 없어졌다며 "대체 왜 가져가신 거죠? 눈으로만 봐주시면 되는데요. 직원들이 너무 상처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올라프 눈사람을 만든 이유가 폭설에도 각자의 일을 하기 위해 눈을 맞으며 발걸음을 옮기시는 시민께 작지만 웃음을 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래서 춥고 손이 시려도 꾹 참고 시간, 노력,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장난이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열심히 했던 노력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라고 했다.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만든 올라프 눈사람 머리를 떼어가는 남성 모습. /사진=SNS

공개된 영상에는 당시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검은색 패딩을 입은 한 남성이 카페 앞에 있던 올라프 눈사람 얼굴을 떼어낸다. 그리고는 통째로 들고 유유히 사라진다.

누리꾼들은 "이걸 왜 훔쳐 가냐", "부순 것도 아니고 안고 가는 게 어이없다", "눈사람 훔치는 건 처음 본다", "나쁜 손버릇. 애쓴 사람 생각 좀 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다만 전시 등 특정한 목적을 갖고 제작해 사유지에 조성됐을 경우, 눈사람이나 얼음 조각도 조형물에 해당돼 재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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