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된 회사 실손보험 `중지` 가능… 연 36만원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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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이가운데 원하는 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직원 개인이 소속 회사나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해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와 해당 보험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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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이가운데 원하는 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더라도 개인 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단체보험보다 오래전 본인이 직접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내용이 더 좋다고 여기는 소비자의 경우 단체보험이 있는데도 중복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직원 개인이 소속 회사나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해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잔여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한지는 소속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단체보험 계약자인 회사가 중지·환급 관련 특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앞으로는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직원이 퇴사 등의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때 '재개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보장내용 변경 주기(5∼15년)가 경과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보험이 재개된다. 재개 신청은 단체 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후 1개월 이내에 해야만 별도의 보험가입 심사 없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1개월이 지나 재개 신청을 하면 별도의 가입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나눠 치료비를 보상하는 비례보상 제도 때문에 여러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해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9월말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150만명이다. 이 중 단체실손보험 관련 중복가입자가 96%(144만명)에 달한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와 해당 보험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복 가입된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하면 1계약당 연 평균 약 36만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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