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2차 거절 이유로 직장동료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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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술집으로 2차 회식을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오후 11시41분쯤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2차 회식을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인 B(35)씨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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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술집으로 2차 회식을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오후 11시41분쯤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2차 회식을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인 B(35)씨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로 인해 B씨는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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