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사' SPC 계열사들 식품혼합기 40대 사용중지 명령

김지현 기자 2022. 12. 27.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SPL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SPC그룹 계열사 기획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고용부는 식품 혼합기 40대를 포함한 기계 44대의 사용중지를 명령하고, 과태료 6억여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불시감독 대상 사업장 2004곳 가운데 1073곳에서 법 위반을 확인하고 942곳에 대해 과태료 28억원을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산안법 위반 277건 적발…체불 임금도 12억
안전확인 신고 안 된 식품혼합기 40대 등 '사용중지'
안전체계 없고 도급 산재예방 소홀…26곳 사법조치
출산근로자 연장근로 초과 등 노동법 위반도 116건
위험기계 사업장 4903곳 점검도…과태료 28억 부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0월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SPC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 참여한 시민이 SPC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10.2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SPL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SPC그룹 계열사 기획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고용부는 식품 혼합기 40대를 포함한 기계 44대의 사용중지를 명령하고, 과태료 6억여원을 부과했다.

27일 고용부가 발표한 감독 결과를 보면 산업안전 감독을 받은 12개 SPC 계열사 사업장 52곳 중 45곳(86.5%)에서 27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혼합기 40대와 컨베이어 1대가 사용되고 있었다. 유해·위험기계의 안전성능이 고용부 고시 기준에 맞는지 제조·수입자가 확인해 신고하는 제도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압력용기와 방호장치가 없는 리프트도 각각 2대, 1대가 가동 중이었다.

고용부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 기계 44대에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10곳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지 않았고, 6곳은 안전담당자가 있어도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7곳은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돼 안전보건 문제를 논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고도 5건이나 됐다.

도급업체의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편성하지 않은 곳도 4곳에 달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부과한 과태료만 1억55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감독 결과 과태료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39곳이었다. 총 과태료는 6억1550만원이다. 고용부는 193건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26곳 대표를 사법조치했다.

고용부는 15개 SPC 계열사 33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 감독도 함께 실시했는데, 12곳에서 근로자 3만366명에게 체불한 임금이 12억85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8곳)은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6곳)을 주지 않거나 상여금(3곳)과 퇴직금(4곳)을 제대로 주지 않은 곳도 있었다.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20대 근로자가 숨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SPL 제빵공장에서 지난 10월24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사고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10.24. jtk@newsis.com

2곳은 산후 1년이 안 된 근로자에게 주 6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시켰고, 8곳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자에 대해 건강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미인가자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

이밖에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16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시정명령 101건, 과태료 7260만원 부과, 사법처리 2곳 등 조치를 했다.

고용부는 SPL 식품혼합기와 유사한 유해·위험 기계 28종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식품제조업, 펄프·제지업, 기계·금속 제조업 사업장 14만곳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4903곳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고용부는 불시감독 대상 사업장 2004곳 가운데 1073곳에서 법 위반을 확인하고 942곳에 대해 과태료 28억원을 부과했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기계 74대에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계도기간에 법 위반을 개선하지 않아 불시감독에서 재차 적발된 163곳에 대해서는 대표를 즉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에 따른 행적사법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자율예방체계 확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계도기간 중 51.5%의 사업장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으나 이후 불시감독에서는 미흡 사업장이 13.1%에 그친 것을 볼 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노사 모두가 위험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전력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