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억9000만원 뇌물수수' 김용 추가 기소…직무관련성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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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한 차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부원장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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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한 차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부원장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앞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뇌물 혐의가 추가되며 범죄 형량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뇌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해 정치자금법 적용보다 까다롭다. 그만큼 형량도 무겁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면 1억원 이상 수뢰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박솔잎 기자 soliping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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