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칠성음료 약식기소…MJA와인에 인력 부당 지원 혐의

노자운 기자 2022. 12.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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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를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자사 직원 26명에게 계열사이자 100% 자회사인 MJA와인의 고유 업무(회계 처리·매장 관리·용역비 관리·판매마감 등)를 대신 수행케 해 부당 지원(인력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죄)로 피고인 롯데칠성음료를 27일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JA와인은 2~3명의 직원만 고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모두 롯데칠성음료 직원들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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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가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돼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검찰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를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자사 직원 26명에게 계열사이자 100% 자회사인 MJA와인의 고유 업무(회계 처리·매장 관리·용역비 관리·판매마감 등)를 대신 수행케 해 부당 지원(인력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죄)로 피고인 롯데칠성음료를 27일 약식 기소했다.

MJA와인은 롯데의 계열사다. 지난해 11월 롯데칠성음료가 흡수합병했다.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 매장을 다른 와인 소매 업체들과 공동 임차한 후 롯데칠성음료로부터 공급 받은 와인을 판매한다.

검찰에 따르면 MJA와인은 2~3명의 직원만 고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모두 롯데칠성음료 직원들이 수행했다. MJA와인 업무를 대신 수행한 직원 26명의 급여는 모두 롯데칠성음료에서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MJA와인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를 지속하거나 극히 적은 영업이익을 내는 상황이었는데, 모회사인 대기업의 지원이 없었다면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인력 지원으로 중소 규모 와인 소매 업체의 백화점을 통한 와인 판매 시장 신규 진입이 제한됐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인 와인 수입 업체의 인력 지원은 해당 직원들에 대한 급여 상당의 이익뿐 아니라 와인 판매 관련 경험 및 노하우, 공급자의 내부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효과를 가지며, (MJA와인이) 다수의 인력에 대한 고용 리스크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경쟁하게 해 중소 와인 소매 업체들의 백화점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사업자(법인)만 공정위원회에 고발돼 기소하는 사안이라며, 양벌규정 법정형에 벌금형만 있어 약식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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