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 30대 운전자 구속 기소

김상훈 2022. 12.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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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일 오후 청담동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3학년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39살 운전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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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일 오후 청담동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3학년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39살 운전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해당 지역에서 수년간 거주한 택시회사 대표로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사고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을 알고도 차를 세우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87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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