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MB 등 사면에 "민주질서 훼손 범죄자 사면…법치 파괴"

정진형 기자 2022. 12. 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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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7일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인사들을 특별사면한 데 대해 "민주질서를 훼손한 범죄자를 사면함으로서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면은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사면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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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대통령, 범죄사실 누구보다 잘 알아"
"부패 범죄자 사면이 국민 대통합인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참여연대는 27일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인사들을 특별사면한 데 대해 "민주질서를 훼손한 범죄자를 사면함으로서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면은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사면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면안을 올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대상인 이명박은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범죄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검찰 재직 때 직접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하며 기소에 관여했던 인사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도 특사에 포함된 데 대해선 "사면대상에 포함된 일부 야당 인사들은 구색맞추기일 뿐"이라며 "부패범죄자 사면이 '국민 대통합'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휘두르기 수단이 되어 버린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제는 제한해야 한다"면서 뇌물 등 권력형 범죄와 배임, 횡령 등 기업범죄의 사면 제외와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다양화를 요구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면 대상자가 9명,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66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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