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데이터 활용하자"…내달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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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질의 데이터 유통·활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운영 절차 및 데이터 품질기준 등이 수립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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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품질관리·인증제도 기반 마련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양질의 데이터 유통·활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운영 절차 및 데이터 품질기준 등이 수립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시행일은 내년 1월 3일이다.
우선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부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방법 개발,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품질기준의 개발·배포, 품질진단, 품질개선 지원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 절차도 갖다. 앞으로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고, 품질인증에 필요한 운영절차와 품질인증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갖춰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품질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품질인증 대상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품질인증은 데이터 내용의 완전성, 유효성 및 정확성과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및 데이터 관리체계의 유용성 및 접근성 등의 기준에 맞춰 실시해야 한다.
과대료 부과 기준도 설정했다.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개정된 데이터산업법 시행령을 통해 데이터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과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데이터 산출물에 대한 품질점검 등을 통해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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