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서울시의원, 기후환경 대응 체제에 맞는 녹색건축물 제도 개선 요구

류정임 2022. 12. 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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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은 지난 22일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과 다른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을 지적하며,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기계환기설비로 한정된 서울시의 기준을 자연환기설비 또는 하이브리드 환기설비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초 설계기준은 국토부 규칙을 준용해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했으나, 국토부의 규칙에 반하는 현 서울시 기준은 자연환기설비를 배제하고 기계환기설비만을 설치토록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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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정준호 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은 지난 22일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과 다른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을 지적하며,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기계환기설비로 한정된 서울시의 기준을 자연환기설비 또는 하이브리드 환기설비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녹색건축물’이란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한 설비의 효율 향상이 필수적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설계기준에 따라 30세대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기준 이상의 공기여과성을 갖는 기계환기장치(덕트) 의무 설치를 적용하고 있다.

최초 설계기준은 국토부 규칙을 준용해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했으나, 국토부의 규칙에 반하는 현 서울시 기준은 자연환기설비를 배제하고 기계환기설비만을 설치토록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선진국 건축물의 환기설계 기준은 건축물 구성에 있어 자연환기를 우선시하고 에너지 소비성 설비를 최소화하며, 건축물 설계원칙 체크리스트에도 “자연환기를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2일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정준호 의원

이에 정 의원은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함에 따른 전력소비와 초기투자비용은 오롯이 시민의 몫이 되어버렸다”라면서 “특히 아파트 임대료조차 부담인 취약계층에게는 월 2~3만원의 전기료 추가 부담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정 의원은 “덕트시공이 필요한 기계환기설비는 청소가 불가하거나 덕트청소에 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또한 곰팡이 먼지 등 내부오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환기 방법이 아니다”라며 “에너지 절감의 취지에 맞는 설계기준을 갖추기 위해 자연환기설비 또는 혼합형 하이브리드 환기설비로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실외 미세먼지보다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더 치명적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환기가 이루어져야 실내공기질을 높일 수 있다”라면서 실효성 있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서울시의 입체적이고 유연한 행정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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