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은 법치 파괴, 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신년사면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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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법치주의 질서 파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이어 "뇌물 등 권력형 범죄와 배임, 횡령 등 기업범죄를 사면대상 범죄에서 제외하는 등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는 사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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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면심사위 구성 다양화…사면법 개정 필요"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법치주의 질서 파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면은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사면권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했다"며 "권력 행사의 상징이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정부는 28일자로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을 포함한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실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근혜부터 이재용에 이어 이명박에 대한 사면까지 대통령들은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며 "윤 정부가 강조하는 법치주의가 자신들 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 등 권력형 범죄와 배임, 횡령 등 기업범죄를 사면대상 범죄에서 제외하는 등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는 사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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