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ESG위원회 설치 급증…“내실있는 운영 필요”

강신우 2022. 12. 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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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의 지배주주와 경영진 견제장치가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를 설치한 대기업이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 내 사외이사, 내부 위원회, 전자투표제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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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지배구조 현황 공개
ESG설치 비율 전년비 29.7%P 증가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비율은 5.3%
“총수일가 책임과 권한 괴리 여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의 지배주주와 경영진 견제장치가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를 설치한 대기업이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2521개(상장사 288개, 비상장사 2233개) 회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1일~2022년 4월30일 기간 중 총수 일가 경영 참여 현황, 이사회 구성 및 작동 현황,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이 공개됐다.

다만 올해 지정된 7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신규 지정집단인 두나무, 보성, KG, 농심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 내 사외이사, 내부 위원회, 전자투표제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외이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사(288개)의 전체 등기이사 중 사외이사는 51.7%로 전년 대비 0.7%p(포인트) 증가했다. 상장사는 대부분 관련 법(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최소 선임 기준을 충족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고 법상 최소 선임 기준 보다 총 114명을 초과해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상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는 비상장사도 전체 비상장사 중 6.4%가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이사회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안건의 비중은 0.69%에 불과했다.

위원회 중에선 ESG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ESG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비율이 전년 대비 29.7%포인트 대폭 증가했다.

이같이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정착해가는 반면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선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는 주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돼 있었다. 주력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37.1%),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34.0%)은 전체 회사의 이사등재비율(14.5%)을 크게 상회했다.

(자료=공정위)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5.3%이며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유진(20.0%), 중흥건설(18.2%), 금호석유화학(15.4%), 장금상선(14.3%)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다수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는 총수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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