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추가기소…1.9억 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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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김 전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여죄를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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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엔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7일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뇌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제공 등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4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김 전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여죄를 수사해왔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시점을 전후해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3일 김 전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첫 재판이 열렸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 증거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쟁점이 없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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