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경부선 탈선사고 '바퀴 파손' 원인…제작사에 피해 구상

홍찬선 기자 2022. 12. 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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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발표한 지난 1월 경부고속선 KTX 열차 궤도이탈(탈선)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차량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1월사고 직후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긴급조치로 동일시기에 도입된 KTX차량의 주행장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파손 바퀴와 동종 KTX-산천 차량 13편성의 바퀴(432개) 모두를 교체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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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1월 KTX 열차 영동터널 지나던 중 탈선
사조위, 사용한도 전 사고 바퀴 파손이 원인
초음파탐상 검사주기 45만㎞→30만㎞ 단축
파손바퀴와 동종차량 바퀴(432개) 모두 교체

[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 1월5일 낮 12시46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터널을 지나던 KTX열차 바퀴가 파손돼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당시 KTX 열차 모습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 2022.12.2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발표한 지난 1월 경부고속선 KTX 열차 궤도이탈(탈선)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차량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1월5일 오전 11시58분께 KTX-산천 열차가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 영동터널을 지나던 중 객차 1량(4호차)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열차 유리창이 깨지고 파편이 튀어 승객 7명이 부상을 입었고 215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을 받았다.

조사에 착수한 사조위는 사고바퀴가 제작사양으로 정한 사용한도에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것이 주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안전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바퀴를 납품한 차량 제작사에게 사고에 따른 피해액 약 70억원에 대해 피해구상 조치 나설 계획이다.

우선 코레일은 사조위의 안전권고 사항에 따라 바퀴 전체부위의 내부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위상배열 초음파 검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초음파탐상 검사주기를 45만㎞에서 30만㎞로 단축하고 유지보수 매뉴얼 개정으로 바퀴 관리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아울러 대차 헌팅(일정 수준 이상의 대차 좌우 진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광명역 인근의 운행구간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합동 정밀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지난 1월사고 직후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긴급조치로 동일시기에 도입된 KTX차량의 주행장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파손 바퀴와 동종 KTX-산천 차량 13편성의 바퀴(432개) 모두를 교체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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