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설원예농가에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김소영 2022. 12. 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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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에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설원예 농민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새해 1월경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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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비비 151억원 긴급 확보
10~12월 난방용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1ℓ당 최대 130원 지원
지급 신청은 내년 1월 중 농협 통해 개시
면세유 가격 급등에 시설농가 경영이 악화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예비비로 151억원을 긴급 확보해 10~12월 난방용으로 사용한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1ℓ당 최대 13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에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들어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시설하우스 난방비 비중이 높은 원예농가 경영이 타격을 받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면세 등유 가격을 올 1월 1ℓ당 901원에서 5월 1257원으로 껑충 뛰었고 이달 19일 기준 1329원으로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시설농가 난방비용은 2020년 10a당 322만4000원에서 올해는 586만7000원으로 82% 급등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2년 일반 예비비151억원을 확보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시설원예 농가·법인이 난방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1ℓ당 최대 130원을 지원한다. 이는 10∼12월 면세유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차이의 50% 수준이다.

산출 수식에 따라 10월 지원단가는 130.78원, 11월은 129.28원이고 12월 지원단가는 1월초 산정된다.

시설원예 농민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새해 1월경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농가·법인별 지원액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농식품부는 유가연동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도 나선다. 농협 등과 함께 필요하면 시설원예 농가·법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농가·법인이 이를 거부하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민·법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예산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실시한 것처럼 앞으로 농민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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