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에 가상통화 포함해야””

박채영 기자 2022. 12. 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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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일러스트 사진 |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통화와 관련한 공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통화에 대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가상통화도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 대상에 포함하고,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 부패의 우려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가상통화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직자에게 가상통화와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반면,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들의 자체 행동강령(훈령)로만 규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통화 관련 이해충돌이 현재 가상통화 유관기관으로 언급되는 16개 기관에서만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공직자 전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입법조사처는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주식과 부동산처럼 가상통화도 포함해 가상통화를 통한 재산 은닉 혹은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상통화는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의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등록 기간 말을 기준으로 1000 이상의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거나, 등록 기간 동안 디지털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직윤리 규범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상통화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NFT(대체불가토큰) 등 가상통화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자산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적 제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사전에 제어되지 않는다면 가상통화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유리하도록 정책 결정을 하거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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