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사료 판매업체 이름 공개한다

오은정 2022. 12. 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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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등 과수 묘목 생산·판매이력제가 도입된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사료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정부 누리집을 통해 이름을 공개한다.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과수 묘목의 '무병화 인증제도'와 '생산·판매이력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수 묘목 생산·판매이력제는 과수 화상병 등 과수에 치명적인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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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묘목 생산·판매이력제 도입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 확대

사과·배 등 과수 묘목 생산·판매이력제가 도입된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사료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정부 누리집을 통해 이름을 공개한다. 기능성 양잠산업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매년 5월10일을 ‘양잠인의 날’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자산업법’ ‘사료관리법’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양잠산업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종자산업법·사료관리법 개정안은 1년 뒤인 2023년 12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양잠산업법 개정안은 6개월 후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출처=농민신문DB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과수 묘목의 ‘무병화 인증제도’와 ‘생산·판매이력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무병화 인증제도는 종자업자가 사과·배 등의 종자 생산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한 경우 무병화인증을 받아 종자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은 생산자가 별도 보증 없이 자가보증 판매로 무병묘를 공급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해결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과수 묘목 생산·판매이력제는 과수 화상병 등 과수에 치명적인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한다. 종자업자가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이력을 기록·보관하고 병 발생 시 이를 기반으로 묘목을 통한 병 발생 경로를 추적·관리한다.

개정안은 자가소비·연구용으로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품종명칭·수량 등을신고하도록 했다. 종자업체의 종자관리사도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사료관리법 개정안은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했다.

우선 위생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료 생산업체의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은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통보와 행정처분에 그칠 뿐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로 상향했다. 1985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상한을 1000만원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처분의 상한액이 유사업종인 식품산업의 1%에 불과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도 새로 포함시켰다. 최근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 외에 판매업자도 사료를 재포장해 소량 분할 판매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판매업자들이 사료 용기나 포장에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판매업자도 처벌할 수 있다.

양잠산업법 개정안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에 ▲오디·뽕잎의 생산 ▲양잠 관련 판매·유통·서비스업 등을 추가해 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가 기능성 양잠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종합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대한 근거도 보완했다. 아울러 매년 5월10일을 양잠인의 날로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협회,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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