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회식 왜 거절해” 직장동료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최형욱 기자 2022. 12. 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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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술집으로 2차를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며 직장 동료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오후 11시41분께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2차 회식을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인 B씨(35)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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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자신이 원하는 술집으로 2차를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며 직장 동료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오후 11시41분께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2차 회식을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인 B씨(35)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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