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 2억 넘게 뜯어낸 20대 징역형

최형욱 기자 2022. 12. 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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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2억원 넘게 받아 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사기 등의 혐의로 A씨(2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8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돈을 대신 전달해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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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2억원 넘게 받아 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사기 등의 혐의로 A씨(2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8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돈을 대신 전달해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7월13일 오전 13시32분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1483만원을 받아낸 것을 비롯해 같은 달 27일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4회에 걸쳐 총 2억1894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완납증명서’를 교부해 사문서위조 혐의도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거한 액수가 거액이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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