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고발인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10.29 참사 당일 '닥터카'에 탑승해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 의원은 10.29 참사 당일 명지병원 응급의료팀 닥터카를 탑승해 논란이 제기됐는데 신 의원은 "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10.29 참사 당일 '닥터카'에 탑승해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신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이종배 시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신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의사 출신임에도 분초를 다투는 구급차를 집 앞에 불러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유가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동료 의료인에게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10.29 참사 당일 명지병원 응급의료팀 닥터카를 탑승해 논란이 제기됐는데 신 의원은 "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866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이명박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사면‥1,373명 특별사면 단행
- 윤 대통령 "각계 의견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결정‥국력 하나로 모이길"
- 합참 "북한 무인기, 용산 상공 비행 항적 없어"
- '월급 1억' 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400만원
- 검찰, 노웅래 '뇌물 의혹' 국회 서버 압수수색
- 특수본, 이태원 파출소 팀장 등 3명 추가 입건
- 금리 인상에 오피스텔도 찬바람‥서울 매매·전셋값 동반 하락세
-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라" 복지부에 공식 요청
- 한밤중 가스 뿜어내는 승합차‥8시간 30분 만에 "잡혔다!"
- 바이든 행정부, 틱톡 미국 사업부 강제매각 방안 논의